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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지휘 배제’ 형소법 개정안 발의 추진

경찰 ‘검사지휘 배제’ 형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입력 2012-01-08 00:00
업데이트 2012-0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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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성 강화…내달 행안위 의원입법 형태”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강제 조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지난해 6월 입법안) 정신에 어긋난 만큼 상당수 여야 의원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측 입장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과 조율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의원들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이 경찰에 수사 주체성을 부여한 형소법 개정 취지를 위배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행안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 시안을 마련 중이다.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196조 1항이 사라지면 경찰은 검사와 동등한 지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소법 196조 3항이 삭제되면 이달부터 효력을 갖기 시작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효력을 잃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보면 2월 국회 임시회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올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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