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한·미FTA 연구’ 수용 TF 대신 기존 모임서 논의

대법 ‘한·미FTA 연구’ 수용 TF 대신 기존 모임서 논의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말 김하늘(44·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168명이 사법부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팀 구성을 건의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연구 커뮤니티를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김 판사 등에게 이메일로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판사 14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법원 내 14개 공식 연구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다. 윤성근(5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지 않고, 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연구회도 지난달 총회에서 FTA 연구를 자발적으로 해 보자는 논의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들을 이번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09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