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 환경이주 정부차원 준비 필요”

“日 환경이주 정부차원 준비 필요”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제이주기구 이상림박사의 ‘환경이주’ 제언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한 ‘환경이주’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이주는 지진·홍수·화산폭발 등과 같이 자연재난이나 환경오염 등을 피해 거주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상림(38·인구학) 박사는 9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한 국제 이주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최근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차원의 해외 이주도 ‘환경이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국제이주기구 이상림박사
국제이주기구 이상림박사
이 박사는 “환경이주는 개인이 아닌 집단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면서 “일본인 및 기업들의 한국 이주를 대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환경이주는 자연재난 발생에 따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우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 및 기후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이주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2010년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을 들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인구는 아이티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300만명에 달했다.

이같이 피해 지역이 대규모이거나 국경 인접 지역일 때는 외국 임시 이주가 이뤄진다.

당시 미국이 아동 구호를 위한 입국을 허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1986년 체르노빌의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규모 강제 이주와 1987년 인도 보팔시 유니언카바이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대규모 사망 사건 및 질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이동 등도 인간이 만들어낸 급작스러운 환경이주로 기록되고 있다.

점진적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이주로는 파푸아뉴기니 부카 지역 섬 주민들의 이주를 들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수면이 상승해 영토가 소실되자 미국 등지로 옮겼다.

이 박사는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피해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향 증가와 국내 부동산 구입은 환경 이주의 점진적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는 가시적 피해가 아닌 방사능 노출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진단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1-10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