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현오 “이젠 경찰이 檢 통제해야”

조현오 “이젠 경찰이 檢 통제해야”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의식·청렴도 더 낫다”… 대구서 檢논리 반박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 폭력 관련 시민 간담회에 이은 현장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이야기되고 국가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직원 1인당 진정 건수는 경찰이 검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수사를 왜 우리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아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인권의식과 청렴도는 경찰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또 “39개 국가기관 가운데 청렴도 시책 평가에서 우리가 11위인 데 반해 검찰은 29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검찰 측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경찰 간부는 “조 청장의 발언은 경찰의 청렴도와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10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