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명계좌로 수억대 횡령 前 사립대 간부 구속

차명계좌로 수억대 횡령 前 사립대 간부 구속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1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비 횡령 등

광주지방경찰청은 사립대학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광주 모 사립대 총무처장 출신의 김모씨를 10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4개 업체에게 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지급할 공사비를 부풀리고 나서 현금이나 업체 명의의 차명계좌로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냈다.

또,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께 대학에 무상으로 설치된 전화 교환기를 정상구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교비 1억 9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대학에서 횡령한 돈으로 김씨는 자녀와 내연녀 명의의 적금을 붓고 여동생 명의로 원룸을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금추적을 따돌리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지 않는 1회 현금 인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찾아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자금 세탁을 위해 사돈의 계좌까지 끌어들여 횡령한 돈을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대학에 사표를 제출한 뒤 업체 대표 등 사건관계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 재산 중 학교 계약관리 업무를 하는 3년여간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억 원의 재산이 형성된 것을 파악하고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