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내일 선고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내일 선고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1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무죄…2심에서도 檢·辯 치열한 공방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68)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오후 2시 내려진다.

현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한동안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를 한 전 총리가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평소 금품 수수가 종종 있었기에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주장했고, 한 전 총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의 기소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