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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범 194%↑… “SNS 흑색선전 엄정 처벌”

총선 사범 194%↑… “SNS 흑색선전 엄정 처벌”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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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처리 대폭 강화 배경

대검찰청 공안부가 16일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겨냥, 주요 선거사범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을 깨끗함과 질서로 대변되는 축제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검찰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 최대한 공명선거를 이끌겠다는 전략에서다.

혼탁선거의 조짐이 나타났다. 4월 총선 90일 전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 150명 가운데 42명은 이미 기소된 데다 70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사범이 각각 99명과 1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범 중 여야 지지세가 양분된 수도권에서 64명, 재창당 수순을 밟고 있는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53명이다. 4년 전인 18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선거사범은 51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흑색선전사범은 ‘0’명이었다. 4월 총선이 복잡한 선거양상 속에 공천경쟁까지 과열된 데 따른 현상이다.

검찰이 ▲불법·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선거관여 ▲신분위조인 이른바 사위(詐僞)투표 ▲선거비용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 구체적인 구속·구형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일선 검찰의 법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에 따라 전면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에 적잖게 단속의 비중을 뒀다. 한 총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 발달로 흑색선전사범 등의 피해자가 증폭될 수 있어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라며 엄정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유인물이나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글을 500부 이상 유포하거나 인터넷으로 30회 이상 게시하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럴 마케팅’(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입소문 마케팅) 등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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