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일선경찰 “호송지휘 없애자” 반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피의자 호송 업무’를 놓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두 기관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검찰의 피의자나 수배자의 호송·인치 지휘업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송·인치 지휘’는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로 데리고 가거나 오는 일, 검찰 수배자를 검거해 해당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다. 경찰은 줄곧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경은 호송 업무의 존폐를 놓고 맞붙다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일단 오는 6월까지 ‘호송·인치 지휘 업무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해당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더 이상의 호송업무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상견례에서 협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