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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핵심정책, 국회에 발목 잡혀 ‘표류’

교과부 핵심정책, 국회에 발목 잡혀 ‘표류’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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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대학 명단공개 못하고… 교원평가 안해도 제재 못하고…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 등 핵심 교육정책이 겉돌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탓에 소리만 요란할 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교육 현장만 혼란스럽다.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육관련 주요 법안은 무려 19건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건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장 속을 태우는 법안은 구조조정을 다룬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 법과 교원평가의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명신대·성화대를 퇴출조치하고 선교청대를 퇴출 후보군에 올리는 등 사립대 구조조정에 주력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법적 권한이 없는 데다 사립대가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도 사후 감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장애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에 머물고 있는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 법은 사립대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이 사립대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대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 일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없이는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고, 재단의 비리에 대한 사전 조치가 불가능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야 교과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교과위 여야 간사가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법안이다. 교과부 측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교과부 지침을 어기고 별도의 평가를 실시했지만 교원평가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 없어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각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해 학칙을 교육감의 인가없이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유아교육법, 민간자격증의 등록을 의무화한 자격기본법 등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얽히지 않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는데 뜻밖에 발목이 잡혀 난감하다.”면서 “정책과 시행의 괴리가 생기면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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