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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지옥의 알바 하는 날이죠”

“설연휴? 지옥의 알바 하는 날이죠”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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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슬픈 명절

방학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의류매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모(23·여)씨는 설연휴를 앞둔 지난 17일부터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늘었다. 함께 일하던 주부 사원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님이 몰리면 한두 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앉아서 쉬기는커녕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매장을 지킬 사람이 없어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명절 특수를 누리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아르바이트는 비록 일이 고되어도 시간당 급료가 높다. 법정 시간당 급료 4580원보다 많은 6000~7000원이 되는 곳도 적잖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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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돌려다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근로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사는 설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근로자의 현실을 알리려고 기획됐다.  도준석기자 pado@soeul.co.kr
설연휴를 돌려다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근로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사는 설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근로자의 현실을 알리려고 기획됐다.
도준석기자 pado@soeul.co.kr
●휴일 법적임금도 못챙겨받아

그러나 장시간 일하면서 휴식 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탓에 건강을 위협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휴일의 경우 법정 시급(時給)의 1.5배 기준도 지켜지지 않기 일쑤다.

떡집이나 떡공장은 설 대목을 겨냥, 하루이틀 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떡 만들기를 제외한 반죽, 포장 및 배달 등은 아르바이트생의 몫이다. 이른 아침에 출근, 저녁에야 일을 마칠 수 있다. 주문이 밀릴 때는 앉을 새도 없다. 지난해 설 때 떡집에서 일했던 대학생 최모(20·여)씨는 “새벽 5시에 나와 저녁 9시까지 일했는데 무거운 떡상자를 나르고 배달하는 동안 앉아서 쉰 것은 한 시간도 안 됐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설 선물로 북적대는 택배회사의 물류터미널은 아르바이트생들로 붐비고 있다. 택배상자를 분류해 차에 싣거나 내리는 이른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는 주간 또는 야간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이어진다. 물량이 넘쳐나는 탓에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을 지경이다. 몇 시간 일하고 도망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알바계의 아오지탄광’이라고 불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적으로 4시간 동안 일하면 30분, 8시간 동안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설연휴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다.

●고용노동부 감독의 사각지대

고용노동부의 주요 관리감독 대상인 패스트푸드, PC방, 편의점 등이 아닌 데다 단기 아르바이트인 탓에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 채 자신들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고용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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