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등 구속기소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등 구속기소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7: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9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이모(55·1급)씨와 수석조사역 윤모(51·3급)씨, 세무공무원 유모(55·6급)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금감원의 각종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에이스저축은행ㆍ제일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7년 5~6월 에이스저축은행측에서 672만원을,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1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세무서 공무원인 유씨는 2010년 12월 제일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조사하면서 소유관계나 자금원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준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양터미널 건설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54·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최모(52)씨를 추가기소했다.

최씨는 이 대표에게 약 6천900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