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성추행 직원 2명 감봉 처분

고양도시관리공사, 성추행 직원 2명 감봉 처분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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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최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간부직원 1명과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직원 3명과 2명을 각각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규정상 공기업 계약직 직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또는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음에도 도시관리공사가 징계처분을 내려 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돼 있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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