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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도 조명 ON…전력낭비 규제 OFF

대낮에도 조명 ON…전력낭비 규제 OFF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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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 한달… 명동 거리 가보니

1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명동의 번화가.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했다. ‘지지직’거리는 접촉음에 놀란 행인들이 자꾸 머리 위 네온사인을 쳐다봤다. 화장품 가게는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간판 조명부터 켰다. “옆 가게도 켜는데….”가 이유다. 외국 관광객을 향한 점원들의 외침만큼 상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뜨겁다. 매장 입구에는 전기 온열기를, 가게 안에는 온풍기를 켜 놓은 채 문을 활짝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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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네온사인 조명시간을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19일 서울 명동의 상가들은 낮부터 간판의 불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네온사인 조명시간을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19일 서울 명동의 상가들은 낮부터 간판의 불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부가 지난달 15일 동절기 전력 수급 비상과 관련, 발표한 네온사인 사용시간과 실내온도 제한 지침을 준수하는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가 뚜렷했다. 명동·신촌·종로·홍익대 등의 번화가도 한낮부터 ‘불야성’을 이뤘다. 오후 5시쯤 예외 없이 네온사인 간판이 켜졌다.

실내 난방온도를 섭씨 20도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있으나 마나’다. 단속이 나오면 한겨울에 에어컨을 켜 실내온도를 맞추는 곳도 있었다. 상점 주인들은 대체로 “문을 열어 둬야 손님들이 찾는다.”면서 “온풍기를 틀어 어떻게든 실내온도 20도를 맞췄으니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규정대로라면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15일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2시간 동안 옥외 네온사인 사용을 금지하고, 난방온도는 섭씨 20도로 유지한다.’는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효했다. 한번 어기면 과태료 50만원, 4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상인 대부분은 이같은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력난 속에서도 맘껏 전기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상업용 전기료를 내기 때문이다.

상업용 전기는 가정용과 달리 누진세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야간에는 할인까지 된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는 국내 전력 사용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네온사인은 일반 간판보다 전력사용량이 8배나 많아 전력낭비의 주범이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껄끄럽다.”면서 “상가시설은 단위면적당 몇 와트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새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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