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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이국철·디도스 이어 한예진도 ‘실세’ 못 밝히고 이사장만 기소… 왜?

[Weekend inside] 이국철·디도스 이어 한예진도 ‘실세’ 못 밝히고 이사장만 기소… 왜?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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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한계 ‘윗선’의 지능화

20일 구속기소된 김학인(49) 한국예술종합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의 3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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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건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검찰의 최정예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가 맡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혹의 주범은 기업인, 정보기술(IT) 관계자, 법인 이사장 등으로 다르지만 한결같이 정치권 실세와의 연계 의혹이 불거졌고, 마지막으로 수사에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윗선’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실세와 연계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대형 쓰나미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윗선은 없다.”는 것이었다.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거나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찾은 수사”라는 혹평이 잇따른 이유다.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한계, 아니면 범죄의 지능화라는 지적이 부각됐다. 검찰의 창인 수사력이 노회화된 정치인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방패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31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꾸며 54억원을 포탈한 한예진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수강생들의 수업료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리고,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매출을 줄인 반면 비용을 늘려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E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이던 정용욱(48)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정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탓에 조사조차 못했다. 김 이사장의 개인 비리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10·26 재·보선 디도스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 등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가담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원실 운전사와 고교 동창 간의 공명심에서 일으킨 범죄”로 규정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그룹을 살리기 위해 검찰과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 폭로에서 시작된 SLS그룹 사건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 등 6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를 ‘사실상 실패한 로비’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정치권과 연관된 사건에 유독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도 할 말은 많다. 과거 사건을 재조합해야 하는 수사의 특성상 현금만 오갔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없을 경우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법원은 물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후가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일 것”이라는 검찰 측의 발언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기술은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수사 방식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털어놓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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