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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무기징역 구형… 경제犯 첫 법정최고형

박연호 무기징역 구형… 경제犯 첫 법정최고형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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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또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징역 4~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관련자 22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경제 사건이지만 단순기업 비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비리가 저질러져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서민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 경제범죄로 꼽히는 ‘대우사태’와 관련, 분식회계와 횡령·재산국외도피·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은 징역 15년에 23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에 17조원대 추징금을 선고했다. 8가지 죄목이 적용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997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 315억원(자기대출 4조 5942억원, 부당대출 1조 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분식회계 3조 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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