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1/21/20120121008018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