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흥건’ 112신고 강도사건 알고보니…

‘피가 흥건’ 112신고 강도사건 알고보니…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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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경찰에 접수된 강력사건이 허위신고로 드러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임대주택 A(63)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 할머니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이웃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A씨가 흘린 피가 욕실과 거실에 흥건한 상태였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할머니를 일단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한 경찰은 뭔가 큰일이 있었다고 보고 CCTV 화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조사에 진전이 없던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는 A씨가 들렀던 병원에서 나왔다.

담당의사는 A씨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려서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깨진 유리에 상처를 입은 A씨는 혼자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거실과 화장실을 오갔지만 피가 멎지 않아 이웃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점점 상황이 커지자 자신이 술먹고 실수한 사실을 남편과 자식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결국 경찰에 실토했다.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사범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힘들게 돈을 버는 영세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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