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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에 아파트 경비원 자살…폭언 입주민 책임

모욕감에 아파트 경비원 자살…폭언 입주민 책임

입력 2012-01-25 00:00
업데이트 2012-0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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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심리적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66)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주민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씨는 부인에게 928만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평소 근무상 별다른 잘못이 없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입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이씨에게 모멸감을 줘, 이씨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씨의 폭행이 이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J씨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경비원 이씨는 2010년 10월4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당시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왜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차후 경비가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J씨는 이씨가 숨지기 일주일쯤 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막지 않는다. 경비가 하는게 뭐 있나”며 욕설과 함께 이씨의 멱살을 잡는 등 소음 문제로 평소 경비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J씨는 이씨에게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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