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소방관’ 유족 행정소송 준비…변호사 선임

‘고양이 소방관’ 유족 행정소송 준비…변호사 선임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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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해 숨진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29) 유족들이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무산과 관련, 행정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5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소송을 준비중인 김 소방교의 유족들은 이날 서울 소재 모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장 작성 등이 마무리되는 2월초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유족들의 소송제기는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순직한 김 소방교는 관련법상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설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계에서 요구해온 관련법 개정과 소방관들의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고의 선례도 될 수 있어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사건을 수임한 해당 변호사는 “법령검토를 다 끝내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이번 소송의 쟁점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며 “법령의 여러 부분을 세세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다음달 초가 돼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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