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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검토’ 반응

‘근로시간 단축 검토’ 반응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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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대 국회서 법개정 추진” 재계 “찬성도…반대도…” 곤혹 노동계 “근무강도 세질라” 불안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을 위한 내부검토는 끝났지만 입법절차를 위해선 적어도 3개월 정도의 노사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행 국회보다는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근무(주 40시간)와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 등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편법적인 휴일근로 관행이 만연되면서 현행법이 무력화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휴일 대체근무 등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 문제가 걸려 있고 사측은 일자리 나누기(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남아 있다. 고용부 측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초기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지만 생산성이 향상돼 결국 매출액이 늘어나 소득보전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대통령의 발언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부담스럽고, 기업의 고용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무턱대고 찬성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임금 조정이 되지 않으면 회사 노무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곧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재계는 잡셰어링(jop sharing)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존 근로자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을 적게 받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 경영에 줄 충격을 줄여 나가면서 신중하게 일자리 나누기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자칫 노동강도 강화 및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임금의 급격한 감소 없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이두걸기자

oilman@seoul.co.kr

2012-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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