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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석궁교수 승소판결 내리려 했다”

이정렬 판사 “석궁교수 승소판결 내리려 했다”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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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재개에도 의도와 다르게 패소”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합의 과정을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는데 의도와 달리 패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석궁테러는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면서 “그러나 내가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인 박 원장은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는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 혼동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악성 당사자이고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고 사법부에 자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1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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