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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익명처리’ 보복 막는다

학교폭력 신고 ‘익명처리’ 보복 막는다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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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회의 종합대책 “처벌ㆍ선도 투트랙”

앞으로 학교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되는 등 경찰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 처리 때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교사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벌인다.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과 선도’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각 경찰서장이 구성한 ‘안전Dream팀’이 사안의 경중과 가해 학생의 전력, 피해학생 의사를 고려해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교내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경우,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자진신고한 사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선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선도대상 사건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입건 여부 등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과 경찰관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보복폭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2월 한달간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집중활동기간으로, 2~4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서별로 최소 2명 이상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사례 접수, 범죄예방교육, 가해자·피해자 관리 등을 맡기로 했다. 신학기에는 경찰관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도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학교폭력 담당인 이은정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공모를 거쳐 박재진 전 복지정책과장을 신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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