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교폭력 이력 별도로 기록해 졸업후 폐기해야”

“학교폭력 이력 별도로 기록해 졸업후 폐기해야”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총, 학교폭력 근절대책 교과부에 제시

‘학교폭력 이력 관리제’를 도입할 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가 아닌 별도 카드에 기록하고 고교 졸업 후에는 폐기하자는 제안이 교원단체에서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현장ㆍ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했다.

교과부는 3월부터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해 이를 5~10년간 보존하기로 했지만, 교총은 학생부가 아닌 별도 카드에 기록해 초중고교에서 누적 관리하다가 고교 졸업 후 완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교총은 각 학교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경우 교원평가에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유보시켜달라고 제안했다.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연수를 강화하고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수업 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부담임제를 도입해 학교폭력과 학생 생활지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학부모,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 소환제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폐기 ▲가칭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서약서(헌장)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교육계 인사를 초청해 학교폭력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이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가정, 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조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에게 국ㆍ공립 대안학교와 Wee 프로젝트를 통한 상담ㆍ치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