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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고양이 구조 나섰다가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불가 결정

[생각나눔 NEWS] ‘고양이 구조 나섰다가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불가 결정

입력 2012-01-28 00:00
업데이트 2012-01-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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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위험제거 활동 아냐” 소방당국 “법해석 너무 기계적”

주민 신고를 받고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사한 소방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결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충원 안장 논란 대상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소방서 소방관이 사흘 동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건물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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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소방관에 대해 1계급 추서와 함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결정을 내렸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유족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당연히 현충원 안장을 기대했다. 순직 소방관은 고 김종현 소방교로 순직 당시 29세로,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했다.

●“안장심의위 인정 순직공무원만 가능”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되려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했을 때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도 별다른 제약 없이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순직한 이석훈 소방교(광주 광산소방서)도 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보훈처는 고드름 제거를 넓은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일로 해석했다. 김 소방교의 출동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안장심의위원회 개최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당시 소방관은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안장심의위 심의 대상인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유족 “국가유공자인데 현충원 안장 불가라니…”

유족과 소방방재청은 “보훈처의 법 해석이 너무 기계적”이라고 반발했다. 유족들은 다음 주 중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3층 높이의 지붕 위에 있던 고양이를 민간인이 직접 구조했다면 추락 사고 등 인명 피해 가능성이 컸을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인명 구조 활동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기리려고 국가유공자법이나 국립묘지법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며 “법조문에 갇힌 법 해석으로 오히려 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제처 관계자도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군인·경찰·소방관을 같은 범주로 규정하면서 국립묘지법에서는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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