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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운동 덕분에 승소”

“반값등록금 운동 덕분에 승소”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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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소송 하주희변호사

“처음 소송을 의뢰한 학생, 2011년의 반값등록금 운동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27일 1심 법원으로부터 국·공립대가 학생들에게 걷어 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하주희(37) 변호사는 30일 “좋다.”고 명쾌하게 밝히면서 학생들의 힘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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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정평에서 하 변호사를 만났다.

하 변호사는 “기성회비는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회계관리도 별도로 되는데 법적 근거는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학교들이 기존 방식과 똑같이 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록 1심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최근 10년간(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등록금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2010년 서울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소속 한 학생의 부탁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검토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깜짝 놀랐다.”면서 “법률가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기성회비의 개선을 주문했던 터였다.

소송 준비과정에서 한국대학생연합이 전국 8개교의 학생 4200여명을 소송인단으로 모았다. 처음 소장을 낼 때만 해도 ‘기성회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취지였지만 나중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확장했다.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하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얻은 부당 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끌어낸 데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지난해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치열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은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복지·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항소와 추가 소송에 대한 의지도 비쳤다. “현재 민변 교육위에서 10만원 외 추가 금액에 대해 학생들과 공동 소송을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패소했는데, 이것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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