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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 고공농성’ 김진숙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309일 고공농성’ 김진숙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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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약속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실현” 주장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오전 부산법원 353호 법정에서 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김씨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진중공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으며 희망버스라는 외부인이 참여하면서 불법행위로 부산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노조원이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미리 작성해온 A4 용지 2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7~8분간 낭독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작업복 바지, 검은색 티셔츠, 뿔테 안경, 빨간색 스카프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왔다”면서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지금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희망버스는 사회와 자본이 버린 노동자를 살려내려는, 정리해고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최환 판사는 김씨가 해외여행을 위해 2월19일 출국해 27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신청한 출국허가요청서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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