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교육감 “인권조례로 학교폭력 악화될 수도”

이기용 교육감 “인권조례로 학교폭력 악화될 수도”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1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편협된 이론과 논리에 갇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폭력 학생이 늘고 교권 실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노터치’(교사-학생 신체접촉금지) 정책을 작년 9월 폐지했다”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간과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등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공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