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측 구의원, 全大때 돈 뿌렸다”

“한명숙측 구의원, 全大때 돈 뿌렸다”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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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의 1·15 전당대회 때 한명숙 후보 측의 이유경(44) 대구 달서구의원(달서갑 지역위원장)이 지역 여성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한 후보를 지지할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선관위 조사 내용이 검찰로 넘겨질 경우,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1일 대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 측의 이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쯤 수성구·북구·달서구 등 대구지역 여성위원장 6명과 함께 수성구 황금2동 봉희가든에서 점심을 같이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A여성위원장은 “이 구의원이 식사한 뒤 여성위원장들에게 ‘한명숙 서포터즈’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오라고 했다.”면서 “투표 당일 한 후보를 찍을 사람을 모집해 오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 A위원장은 “이 구의원은 적어오는 인원 수를 봐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A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31일 선관위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구의원의 요청을 받은 일부 여성위원장은 한 후보를 찍을 명단(이름·휴대전화 번호 등)을 작성, 이 구의원에게 넘겼다. H여성위원장과 또 다른 H여성위원장은 그 대가로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여성위원장은 25명의 명단을 작성해 주고 1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선관위는 여성위원장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이 구의원이 나눠줬던 A4용지도 입수했다. 대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심식사에 동석했던 B여성위원장은 “이씨가 명단을 작성해 오면 ‘서울’에서 돈이 오는 대로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구의원이) 한명숙 후보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후보 쪽에서 주는 것으로 알아들었다.”고 했다. A위원장은 “이 구의원이 선거인단 매수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측은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50조가 적용된다.”면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법 50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김승훈·송수연·배경헌기자

hunnam@seoul.co.kr

2012-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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