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구보 광고게재 요구에 지자체 ‘난감’

예비후보 구보 광고게재 요구에 지자체 ‘난감’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용 대비 노출빈도 높아 요청쇄도..”형평성 우려, 반대”

4ㆍ11 총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이 비용 대비 유권자 노출빈도가 높은 구보(區報)에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달 문재인(통합민주당), 김대식(한나라당) 예비후보 측이 구보인 사상소식에 각각 후원회 개최 광고를 게재해달라는 공문을 잇따라 접수했다. 구보 발간 이후 선거출마 예정자들의 광고 게재요구는 처음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부산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만 나와 있을 뿐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고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구보 광고게재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예비후보들의 광고요청이 쇄도하는 것은 구보의 광고단가가 신문, 방송, 인터넷보다 훨씬 싸고 독자 대부분이 유권자라는 점에서 후원회나 선거운동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게재범위는 전체면 중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 선거법상 허용 규격인 가로 18.5㎝, 세로 17㎝ 기준 광고단가는 30만원에 불과하고 배포부수는 4만7천부에 달한다.

그러나 사상구는 선거를 앞두고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들의 구보 광고게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상구 공보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성을 최우선하는 구보의 특성상 특정 후보의 광고를 게재하면 구민들에게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예비후보만 7명인데 후보마다 광고를 다 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며 좋지 않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구보 광고게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효과적인 선거홍보수단이라고 본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광고 게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오는 21일 열리는 구보편집위원회(위원장 부구청장 등 12명)에서 이들 예비후보의 후원회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달 25일 예비후보인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이 선거관련 광고 게재를 요청해왔지만 비슷한 이유로 불가회신을 보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