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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횡령 징역형 이사장, 복귀뒤 또 150억 교비 슬쩍

70억 횡령 징역형 이사장, 복귀뒤 또 150억 교비 슬쩍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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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 비리 실태 공개

재단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각종 탈법·비리를 일삼아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학 등록금이 일부 학교 운영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은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일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를 통해 교육 당국의 부실 관리를 틈탄 대학 운영 주체들의 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교비 15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충북의 모 학교법인 A이사장은 지난 2002년에도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2002년 교비 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A이사장이 2008년 이사장으로 복귀해 횡령을 반복한 것”이라면서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횡령 사실이 처음 적발된 2002년 A이사장과 배우자(이사)의 임원 취임(2003년)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 있다. A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한 대학에 돈을 갚은 적이 없는데도 교과부는 변제한 것으로 인정했고, 덕분에 A이사장은 2008년 버젓이 이사장 자리를 다시 꿰찼다. 이사장에 복귀한 뒤에는 부인, 자녀 등과 함께 2년간 교비 150억여원을 마음대로 또 퍼썼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 소속 학교들의 교비를 번갈아 빼내 이전의 횡령액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까지 썼다. 명예총장은 무보수직임에도 파렴치 이사장은 아들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의 명예총장을 맡아 10억원의 보수도 부당하게 챙겼다.

교육당국의 엉성한 관리감독 덕분에 B법인 이사장도 교비를 제멋대로 주물렀다. B법인 이사장 일가는 2005~2007년 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 9000만원을 횡령했다. 관할 시교육청은 2007년 9월 감사에서 비리사실을 적발하고도 임원 취임 취소나 고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선에서 덮었다. 이사장 일가는 이후 2008년 사재 출연 등 개인부담 없이 100억원 상당의 B법인 재산을 증여해, 설립자의 횡령으로 관선이사가 파견 중이던 C법인을 인수했다. 공익법인 재산 증여만으로는 다른 학교법인 인수가 불가능한데도 교과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당시 교과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요구 대신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비리 행위로 적발된 10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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