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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묵혀두는 인권위…장기미해결 1년새 10배

진정 묵혀두는 인권위…장기미해결 1년새 10배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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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건→797건 폭증…”조사인력 운용 문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접수한 지 9개월∼1년 된 사건은 64건에서 322건으로,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이 증가한 반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천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수(8천393건)보다 18.3% 줄었다.

진정 내용별로 보면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6천259건에서 5천157건으로,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2천108건에서 1천897건으로 모두 줄었고 기타 사건만 26건에서 39건으로 소폭 늘었다.

한 해 동안 접수한 전체 진정 건수도 20% 가까이 줄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접수한 진정 건수는 모두 7천350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9천168건)보다 19.8% 감소했다.

2006년 분류방식을 변경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진정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데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가 집단으로 진정 수백 건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0년 장애차별과 관련해 집단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사 범위와 대상이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사건을 처리할 조사관 수가 부족한 것도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집단 진정일수록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오히려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출범 10년차 상황에서 장기 미해결 사건이 급증한 것은 조사인력 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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