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해소 긍정적 효과 기대

전관예우 해소 긍정적 효과 기대

입력 2012-02-08 00:00
업데이트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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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실험

7일 단행된 전국 법원장급 및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첫 인사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법원장들이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6년 최병학 수원지방법원장이 서울고법으로 발령난 이후 처음이다. 이후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가 없다가 6년 만에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윤인태 울산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등 5명이 동시에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륜을 두루 갖춘 법원장들의 중도 사퇴는 사법부의 큰 손실로 받아들여졌고, 이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이 법원에 남음으로써 평생 법관제 정착의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대법원은 “이들은 1년 이상 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과 함께 예정보다 빨리 재판부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은수(9기) 특허법원장 등 4명이 퇴직해 예년의 정기인사나 대법원장의 첫 인사치고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앞서 대법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순환보직제와 임기제를 채택해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1차로 보직 법원장으로 2년 근무하면 재판부에 복귀해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다시 2차로 법원장으로 근무한 뒤 또다시 재판부로 돌아가 근무하게 되는 순환구조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다수가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라며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 법원장이 사법부에 그대로 남음으로써 고법부장 승진의 길이 다소 막힌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7명 중 10명은 신규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12기와 13기가 각각 5명씩이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맡게 됐다. 신임 고법 부장판사는 16기 지법 부장판사 1명, 17기 지법 부장판사 1명 등 모두 13명이다. 지난해 10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번이 사실상의 마지막 승진 기회였던 18기는 9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임된 19기는 2명 등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18기) 창원지법원 진주지원장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보임된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 유승정(11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32명이 퇴직했다. 21기 선두주자였던 안정호 법원행정처 등기국장도 사직했다. 법원행정처 간부의 사표는 극히 이례적이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

2012-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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