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2-02-08 00:00
업데이트 2012-02-08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에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다음날 오전 3시5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