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카 빅엿’ 글 논란… 대법, 10일 통보
대법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았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될 것으로 알려졌다.9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틀 전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 탈락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승인을 받는 대로 서 판사에게 결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법관인사위는 “본연의 재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 판사의 재임용 불가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