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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학교폭력 피해보상’ 실제 사례로 본 허점

[Weekend inside] ‘학교폭력 피해보상’ 실제 사례로 본 허점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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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고사하고 빼앗긴 금품조차 못받아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다. 피해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해자 측이 연락을 피하면 치료비는 물론 빼앗긴 금품조차 돌려받기 어렵다.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다던 학교안전공제회도 가해학생 측의 경제 사정을 봐서 지원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정부의 피해대책은 말뿐이었다. 실제 피해사례를 통해 정부 대책의 허실을 짚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이씨(41)는 오늘도 아들이 뺏긴 돈과 치료비를 받으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녔지만 헛수고였다. 벌써 한 달째다. 이씨의 아들을 폭행한 박모(15)군 등은 폭행과 금품 갈취 혐의로 지난달 초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피해학생 대표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가해자 측은 연락조차 끊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도리없이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다.

애가 탄 이씨 등 피해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했다. “피해학생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믿었다.

그러나 정작 공제회의 말은 딴판이었다. 공제회 측은 “가해학생 부모가 갚을 능력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치료비를 대 줄 필요가 없다.”면서 “정 치료비가 필요하면 가해자 측이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서류로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가 황당해하자 공제회 측은 “억울하면 피해자 측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액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도리 없이 이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가 다시 이씨를 가로막았다. 소송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행방 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 경찰, 검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고개만 저었다. 결국 한 청소년 시민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기다리면 소속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 주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넘쳐나는데 마냥 순번만 기다릴 수도 없어 애가 탔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200만원이 넘게 들어서였다. 단돈 수십만원 때문에 몇배나 많은 선임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종합대책이라며 총리까지 나서 한껏 생색을 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서 해야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약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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