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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준 일반인과 달라야” VS “규제땐 법관 독립 해칠 위험”

“SNS기준 일반인과 달라야” VS “규제땐 법관 독립 해칠 위험”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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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SNS 어디까지… ’ 공개 토론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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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주제 토론회에서 이장형(가운데)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주제 토론회에서 이장형(가운데)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법원과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한 1부에서 이장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가 판사의 SNS 활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67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30명 이상이 트위터를 하고 있었지만 판사라고 밝히고 SNS를 쓰는 사람은 10명 미만이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주제로 한 2부에서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9개 주에서 윤리강령이나 권고의견 등가이드라인이 있고, 미국변호사협회에서도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들이 SNS에 입장을 밝히는 행위와 관련, 패널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기준은 일반인과 달라야 하며, 어느 정도 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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