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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에 빚만…” 판로 막힌 반달곰 처리 골머리

“사료값에 빚만…” 판로 막힌 반달곰 처리 골머리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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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출금지 이후 사육농가 타격

정부가 농가 수익사업으로 권장했던 반달가슴곰들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사육농가들은 비싼 사료값 때문에 빚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적으로 곰 거래가 중단되면서 사육곰들이 웅담채취, 도축 등 변칙적으로 이용돼 동물애호가나 환경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육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극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사육곰에 대한 유전자 정보 관리나 불법 유통실태 등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곰 사육 농가들의 실태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대책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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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이 철창에 갇혀 사육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이 철창에 갇혀 사육되고 있다.


지난주 말, 환경부 지도·점검팀과 함께 곰 사육 농가를 방문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2대째 곰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를 찾았다. 산골마을에 위치한 곰사육 농장은 민가 뒤편 산속에 있어 찾기조차 힘들었다. 촘촘하게 제작된 철창 안에는 크고 작은 반달가슴곰 27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정부 대책만 기다리다 지쳐”

농장주인 윤명덕(51)씨는 점검반을 대하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곰 한 마리 키우는 데 사료값만 연간 200만원 가량 드는데 처분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면서 “다른 사육농가들도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다 지쳐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육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야생동물로 분류돼, 일반 가축처럼 사고 팔거나 도축이 금지돼 있다. 현재 합법적인 거래방법은 기른 지 10년 이상된 곰에 대해 용도 변경(도축)을 통해 웅담채취 등 약재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윤씨는 “사육곰을 가축으로 풀어주고 판로개척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말로는 곧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사육곰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윤씨는 “회원들 대다수가 지난해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 곰들을 싣고 올라가 시위를 벌이자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쌓인 불만이 언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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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던 몸, 지금은 천덕꾸러기 전락

지역의 다른 곰 사육 농가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최근 소값 폭락으로 비싼 사료값을 충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축산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곰 사육 농가의 처지도 절박해 보였다. 한 농장 주인은 “수입원이 없다보니 곰의 개체수를 속이거나, 불법 도축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가 안 된 소규모 곰사육 농가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 59개 사육장에서 1077마리(지난해 말 현재)의 곰이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육곰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대부분이다. 농가에서 곰을 사육하게 된 계기는 1981년부터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시 농림부(산하 산림청)가 곰 수입을 제안·허용했다. 일본·말레이시아 등에서 어린 곰을 수입해 키운 뒤 다시 되팔아 이익을 얻는 일종의 ‘곰 사육 무역’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곰 학대 장면 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사육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1985년 7월,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1993년에는 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사육곰들은 판로가 막혀버렸다. 1999년 5월에는 사육곰을 비롯한 조수관리 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관련 특별법 국회서 낮잠 중

수입이 금지된 1985년까지 국내로 반입된 곰은 모두 493마리였다. 반입된 곰들이 번식하면서 한때 1500여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어났다. 당시 조수보호법에 나이가 많은 곰은 가공품(웅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육시설 권고기준 등도 추가됐다. 사육 농가들은 개인 자산인데 맘대로 처분할 수도 없게 해 놓고 이중 삼중 관리만 강화한다며 불만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부랴부랴 해법찾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는 곰 사육농가 대표와 녹색연합, 대학교수 등 15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사육곰협회 김광수 사무국장은 “비싼 사료값 충당 등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웅담채취를 위해 도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도축을 허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역시 “관리지침은 권고에 그칠 뿐이고, 변칙적으로 도축을 허용한 것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한창 불 붙은 사육곰 관련 대책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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