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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대구 중학생 어머니, 법정서 한 진술이

‘자살’ 대구 중학생 어머니, 법정서 한 진술이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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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자살 가해자 징역형 구형

지난해말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4)군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밝혀져 구속기소된 B(14)군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 및 시민들의 진정과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C군의 변호인은 “C군이 B군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다 B군의 강요로 A군을 괴롭히는데 가담한 만큼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의 변호인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소위 ‘짱’도 ‘일진’도 아닌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며 B군의 초교시절 교사가 제출한 탄원서와 함께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A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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