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상습 갈취 30대 남성 4년 중형 선고
베트남 여성이나 다방 여종업원만 골라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전주, 대구, 포항, 경주, 정읍, 제천 등 지방 중소도시를 전전하며 다방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절도·사기 행각을 벌였다.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 만이었다. 강씨의 주된 수법은 ‘10만원권 수표를 1만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해 종업원이 현금을 가져오면 받아 도망치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 전주에서는 커피 배달을 온 종업원에게 현금인출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한 뒤 종업원이 놓고 간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강씨는 이런 방식으로 10~38만원씩 모두 24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씨는 또 서울역 광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28)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입금해준다며 현금카드를 받아 90만원을 몰래 인출하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