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1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와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 사측은 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9.4%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