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입력 2012-02-16 00:00
업데이트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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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일 뿐” ‘낙동강 위법’ 판결과 어긋나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15일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면서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사정판결’을 내린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금강, 한강을 포함해 4대강 수계별 2심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을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전주 행정1부는 4대강 사업의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사업에서)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런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0일 부산고법은 “낙동강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해당돼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낙동강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관련 법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소송단 측은 이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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