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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 가닥

檢,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 가닥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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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前수석 사법처리 수위 막판 고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희태(74) 국회의장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사법처리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체적인 기록을 반추하면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다. 하나씩 조각을 모아 퍼즐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고 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장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로부터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는 현직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미 사퇴서를 냈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 개최가 여야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박 의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의원실 등에 돈 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전달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승덕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과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현금을 가져온 장소가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였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비춰 김 전 수석의 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희태 후보 캠프의 재정·조직담당인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담당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는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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