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金 불구속 배경은 ‘증거부족·공직사퇴’

朴·金 불구속 배경은 ‘증거부족·공직사퇴’

입력 2012-02-21 00:00
업데이트 2012-0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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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朴 불기소, 金 영장도 검토된 듯

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1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인 증거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 증거는 적지 않지만, 살포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김 전 수석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도록 지시하고,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해 당협 간부들에게 돌리도록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는 꽤 많았다.

고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김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이어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 안 위원장이 돈을 가져온 장소가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였다는 구의원 진술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김 전 수석에게서 실제로 돈 봉투를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는 인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고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원의 출처가 박 의장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도 확인됐지만, 이 역시 박 의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로 삼을 순 없었다.

3부요인 중 한 명인 박 의장이 자진사퇴하는 불명예를 떠안은데다 김 전 수석 역시 사퇴한 점도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여러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지만 신병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 결정했다”며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여기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정당법 50조가 지난 2002년 신설돼 이번에 구속기소된 안병용 위원장 외에는 처벌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애초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기소 자체를 놓고서도 상당히 고심을 거듭했던 알려졌다.

금품 전달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고 캠프의 수장이라는 점 때문에 박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일부에서는 직접 증거나 진술이 전무한 상황이라 불기소 견해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박 의장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라인의 정점을 김 전 수석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김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 살포로 혜택을 보는 인물이 박 의장인데 그 아래에 있던 김 전 수석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라는 해법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만 갖고 재판에 넘길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미드그룹으로부터 2008년 2~3월 건네받은 수임료 2억원 중 4천만원이 전대 직전 현금화됐고, 박 의장이 자신 명의로 1억5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캠프에 넘겨준 사실이 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 초기부터 범위를 돈 봉투 살포에 따른 정당법 위반으로 한정한 터라 자칫 ‘별건 수사’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정치자금법 적용 문제를 중도에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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