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공격’ 의장실 前비서 “공모한 적 없다”

‘디도스공격’ 의장실 前비서 “공모한 적 없다”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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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씨 측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출신인 공모(28.구속기소)씨는 자신의 디도스 공격 혐의 자체를 전부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공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공격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 원인이 맞는지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K사 직원 3명과 감사 차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미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씨, 강씨는 정식 보좌관에 채용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합법화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사전 공모해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17일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다음 재판은 3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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