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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S] 국제결혼 후 빼앗긴 자녀 찾아오는 ‘헤이그 협약’ 가입 법안 추진 논란

[생각나눔 NES] 국제결혼 후 빼앗긴 자녀 찾아오는 ‘헤이그 협약’ 가입 법안 추진 논란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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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찾기 권리” VS “이주 여성들 불리”

경남 지역에 사는 A(33)씨는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시린다. 지난해 고향 나들이를 떠났던 베트남인 아내가 세 살배기 딸과 함께 돌아오지 않아서다. A씨의 아내(27)는 “아이라도 보고 싶다.”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며 재촉만 했다. 대신 전화를 받던 젊은 남성을 친구라고 둘러대더니 이후엔 아예 휴대전화를 꺼놨다. 마지막 남긴 말은 “한국에 가기 싫다.”였다.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다. 수소문 결과 아내가 아이만 베트남에 두고 최근 몰래 귀국해 취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다시는 딸을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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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여성들 피켓 시위  23일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이 체류 연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한국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 피켓 시위
23일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이 체류 연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한국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내 결혼 이민자가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A씨처럼 “아이를 찾고 싶다.”며 국제결혼 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은 수백 건이 넘는다.

현행법상 친권자인 외국인 아내에게 빼앗긴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 중인 한쪽 부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갔을 경우 강제로 데려와 양육 재판을 하게끔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했을 경우 속수무책인 한국인 남편을 위한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협약 가입 및 법안 추진을 두고 “이주여성에게 불리하다.”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규호 서울 해비치 다문화센터 팀장은 “사기 결혼의 폐해 방지 등 법안의 기본적 취지엔 찬성하지만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면서 “결혼이주 여성이 상대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고 국내법 실정에 어둡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법 제정 시 모국인의 입장만 대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헤이그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국 모두가 가입해 있어야 하는 까닭에서다. 현재 미국·프랑스·독일 등 전 세계 86개국이 가입돼 있고 아시아에선 태국·싱가포르·홍콩만 해당된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은 베트남, 필리핀 등은 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따지는 건 당연히 모국에서 해야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은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했을 때 그 자녀는 더 오랜 기간 살았던 나라에서 양육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원·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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