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방통심의위 직무의 하나로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란 개념은 전기 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을 의미한다.”면서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함축적 표현이 불가피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헌재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방통심의위 직무의 하나로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란 개념은 전기 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을 의미한다.”면서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함축적 표현이 불가피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