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늦은 밤 문이 잠기지 않은 가정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 이모(22)씨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가 이웃에 있는 박모(45)씨의 집에서 현금 20만원과 모피 등을 훔치는 등 은평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이씨의 얼굴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계단 등을 수색한 끝에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종이박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유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지리가 익숙한 이곳을 찾아 다시 절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 이모(22)씨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가 이웃에 있는 박모(45)씨의 집에서 현금 20만원과 모피 등을 훔치는 등 은평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이씨의 얼굴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계단 등을 수색한 끝에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종이박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유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지리가 익숙한 이곳을 찾아 다시 절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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