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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워 족욕하는 딸에게 화분 던지던 아버지 결국…

너무 추워 족욕하는 딸에게 화분 던지던 아버지 결국…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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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이혼 정당”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남편 A(64)씨를 상대로 아내 B(58)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초기인 1978년부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경제권도 독점했다. 겨울철엔 개별 난방을 통제할 만큼 인색하게 굴었다. 2010년 딸이 냉방에서 추위에 떨다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족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추우면 나가서 뛰라.”고 혼내며 화분을 휘두르기도 했다. B씨에게는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마라.’며 건건이 강압적으로 굴었다. 또 수시로 물건을 던지면서 욕과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오히려 ‘아내가 경제관념이 허술하고 불성실하다.’면서 “유책배우자라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권을 독점한 채 매우 인색하게 구는 등 동반자로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부장적인 행동이 이혼에 이른 사례는 갖가지다. 시댁에 가는 것만 강요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아내에게 결혼 초부터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주말마다 시댁 방문’, ‘명절 차례와 제사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요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자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댁 행사를 소홀히 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나치게 시댁만을 강조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툭하면 ‘잔소리 메모’를 남긴 남편도 이혼당했다.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음식·청소·빨래 등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일일이 참견하자 아내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자신의 수입·저축·지출 내역은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반면 아내의 생활비 지출 내역은 일일이 확인했다. 법원은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며 남편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느 한쪽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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