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권오룡(60) 전 중앙인사위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권 위원장은 충남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차관보, 제1차관,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 등을 지내 중앙·지방행정에 두루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16회로 차관보 시절 ‘지방특별분권법’과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 업무를 총괄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