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내 음주가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주간 안전띠 미착용·차내 소란행위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노래방기기 설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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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11면